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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꿀팁(*´︶`*)╯

서울시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

by 행복한썬 2020. 9. 1.

◎서울시 외국인 재난지원금

 

출처:채널A 뉴스 캡쳐

2020년 초에 한창 코로나가 발생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던 적 있는데요.

 

 

이때는 외국인 근로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몇 달이 지난 8월 26일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인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것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하며 오랜 시간 지내온 외국인 주민도

마찬가지이기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형태이니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한다는 국가인구너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따른 것입니다.

이 긴급생활비가 외국인들에겐 우리가 받았던

재난지원금 형태와 같은 것이지요.

 

그럼 이제 이 외국인 재난지원금인

재난 긴급생활비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재난지원금의 모든 것

*지원자격, 지원금액

외국인 재난지원금의 지원자격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여야하고,

지원 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이 지급된다.

 

*지원대상

외국인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8월 27일 날짜로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를

한지가 90일이 넘었어야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어야 한다.

 

이때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중인

외국인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가능 날짜는

온라인의 경우는 8월 31일(월) 09:00시부터

9월25일(금) 17:00까지 4주간이고

방문접수의 경우는 9월 14일(월) 09:00부터

9월 25일(금) 18:00시 까지 2주간 이뤄진다.

 

온라인의 경우는 http://fds.seoul.go.kr/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접수하면 되고

4주간 24시간 언제든지 접수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동사무소 등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접수가능하고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외국인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현장 접수창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해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에 맞춰 신청해야한다.

이때 주말은 온라인 접수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의 제한 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필요 신청 서류에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왜 제출하지 못하는지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신청일로부터 약 2주후에 지급결정 안내

문자를 수신하고 자치구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지급형태는 선불카드 한 가지로

올해 12월 15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 안내한 사진을 보면

한 번에 간략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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