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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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한 요즘입니다.
물가상승률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안 오르는건 월급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주는 정부지원복지제도!
코로나가 시작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오늘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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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그럼 가장 먼저!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시작해야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 할 수 있게 되는 제도로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
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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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내가 대상자가 아니라면 먹을 수 없는 떡이겠죠?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조건은 무엇일까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입니다.
2차 추경을 통해서 약 88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지슴원근 상향하여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전 기준으로 하여
소득/재산 기준에 걸려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다시 한 번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1. 위기가 발생한 경우
2.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3. 저소득층
으로
위기가 발생한 경우로는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인정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기준은
으로 생계비 지원 목적인 만큼 중위소득 75%를 적용하여
4인 가구 기준 384만원,
3인 가구 기준 314만원,
2인 가구 기준 244만원,
1인 가구 기준 145만원 입니다.
재산기준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1>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을 완화하였고
<2>
이에 조회 결과 재산총액이 대도시 기준 3.1억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금액!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신청해서 받게되는
지원금액은 얼마일까요?
약 20%정도 한시적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4인 가구는 기존에 130만원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153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의료지원 300만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이 확대된 요즘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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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그렇다면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서 신청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온라인접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오프라인 방문신청: 거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는 신분증지참 필수이며
별도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에 맞는
준비서류를 구비하셔야 하며
기본양식이나 서류등은 상담을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여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기준에 못미쳐 안타깝게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는 현재 재산 기준이 완화된 상태이기에
7월에 다시 한 번 더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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