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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꿀팁(*´︶`*)╯

긴급복지 지원금(신청방법 및 위기사유 조건)

by 햇님은방긋 2022. 6. 27.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금 대상자

_

 

 

원 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한 요즘입니다.

물가상승률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안 오르는건 월급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주는  정부지원복지제도!

코로나가 시작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오늘은 안내드리겠습니다.

_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그럼 가장 먼저!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시작해야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 할 수 있게 되는 제도로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

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습니다. 


_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내가 대상자가 아니라면 먹을 수 없는 떡이겠죠?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조건은 무엇일까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입니다.

2차 추경을 통해서 약 88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지슴원근 상향하여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전 기준으로 하여 

소득/재산 기준에 걸려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다시 한 번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1. 위기가 발생한 경우

2.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3. 저소득층 

으로

위기가 발생한 경우로는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인정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기준은


으로 생계비 지원 목적인 만큼 중위소득 75%를 적용하여

4인 가구 기준 384만원,

3인 가구 기준 314만원,

2인 가구 기준 244만원,

1인 가구 기준 145만원 입니다.

 

 

재산기준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1>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을 완화하였고

<2>

이에 조회 결과 재산총액이 대도시 기준 3.1억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금액!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신청해서 받게되는

지원금액은 얼마일까요?

약 20%정도 한시적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4인 가구는 기존에 130만원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153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의료지원 300만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이 확대된 요즘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듯 합니다.


_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그렇다면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서 신청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온라인접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오프라인 방문신청: 거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는 신분증지참 필수이며

별도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에 맞는

준비서류를 구비하셔야 하며

기본양식이나 서류등은 상담을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여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기준에 못미쳐 안타깝게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는 현재 재산 기준이 완화된 상태이기에

7월에 다시 한 번 더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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