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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정보٩(๑❛ᴗ❛๑)۶

인구주택 총조사란? 거부해도 되나요?

by 행복한썬 2020. 10. 19.

◎2020 인구주택 총조사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 및 전화 조사

10월 15일부터 시작되어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방문 면접 조사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8일까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인구주택 총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해달라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가 뭐길래 광고를 하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거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란?

인구주택 총조사는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내국인과 외국인들의 인구와 국민들의

생활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2015년 조사 이후로 5년만에 돌아온 조사입니다.

 

 

주택의 규모와 가구마다의 특징을 알기 위해

국가가 실시하는 기본적인 통계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고까지하며 인구주택 총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해달라는 이유는

이 인구주택 총조사의 결과로

다양한 국가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연구기관에서 중요한 통계의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앞으로 미래의

인구, 가구 구성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가능해지고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재정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매년하는 조사가 아닌 5년마다 실시하기에

더욱 중요한 조사입니다.

 

 

◎2020 인구주택 총조사 참여방법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중

인구주택 총조사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참여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의

표본 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ensus.go.kr/mainView.do

 

2020 인구주택총조사

2020 인구주택총조사 메인화면

www.censu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표본대상 확인하기'를 클릭하고

본인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입력해 본인이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으로

선정되었는지 확인 후 진행합니다.

저도 표본조사 대상인지 확인해보았는데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표본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인터넷 또는 전화조사의 기간은

10월 15일(목)부터 10월 31일(토)까지로

온라인 조사의 참여는

표본으로 선정된 각 가구마다

안내문이 배달갈텐데 안내문에 인쇄된

참여번호를 통하여 인구주택 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하면 됩니다.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로도 참여가능합니다.


 

전화조사의 참여 방법은

인구주택 총조사 080콜센터

(080-400-2020)에 전화해 참여하면 됩니다.

'1번 전화조사'로 연결해서 조사에 참여하고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 참여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해 전화조사 예약도 가능합니다.


방문면접 조사의 기간은

11월 1일(일)부터 11월 18일(수)까지로

표본으로 선정 된 가구 중 인터넷 조사 및

전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에 한해서

11월 1일 이후에 방문면접조사를 실시 예정입니다.

 

◎2020 인구주택 총조사 궁금한 점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하여 궁금한 점 많으시죠?

궁금해하시는 사항 모아서 몇 개 말해보려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꼭 해야하나요

 

인구주택 총조사는 20%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표본이  조사를 참여하지 않으면

조사의 결과가 균형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들여하는 조사이기에 세금도 낭비가 됩니다.

통계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기본적으로

통계조사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거부해도 되나요?

표본 조사에서 조사되는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기에 남에게 누설되지 않습니다.

조사 중 알게되는 사항은 통계 생산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끝까지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통계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실제로 조사에

불응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표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 가구로 선정된 것이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조사에 참여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험해서 방문조사원 사칭이 두려워요

인구주택 총조사 방문조사를 하는 조사원의 경우

조사원은 조사요원증을 차고 있고

태블릿pc에 조사요원증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사원이 의심스럽다면 인구주택총조사 콜센터

(080-400-2020)으로 전화하셔서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의 담당 조사원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을 마주하는 면접 조사가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터넷 조사와 전화 조사도 

가능하고 조사 결과는 철저하게 

암호화되어 관리됨으로 걱정말고 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0 인구주택 총조사 지역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울산,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

모든지역 신청 방법은 동일 합니다.


여기까지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한 사항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80-400-2020)로

문의하거나(주말-공휴일 운영)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아니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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