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연말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바로 공수처법
이 공수처법이 뭐길래 이렇게 올해
연말까지 식지않고 입에 오르내리는 걸까요.
찬성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의
치열한 대립과 공성전이 난무했지만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제는 통과된 공수처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기 전에
공수처법이 제안된 이유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법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계속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수처법이 처음 입에 오른것은
1996년도 국회와 시민사회 여론의 요구에 의해서였고
24년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인 어제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의 결과로 가결되어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취지로
신설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로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이 그 예시입니다.
이 신설 기관들이 만들어 지고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공수처법 이란?
간결하게 말하자면 공수처법 이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여 공수처라고 합니다.
고위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사건을
기존에 수사하던 검찰기관이 아닌
새롭게 만들어진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반대를 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국회의원 역시 예전에
공수청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깨끗한 생활을 해야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이런 부정적 행위들을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찰을 개혁한다는 목적을 가진것이
바로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라고 합니다.
수사 지위권이 검찰기관이 아닌
새로운 독립기관인 공수처에 넘어가면서
이 공수처가 검찰개혁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공수처가 검찰개혁인 이유는 지금까지
검찰이 임의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좌우하면서
기득권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제는
검찰 내 제 식구 감싸기가
불가능해졌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검찰만 미워하는 법이 아니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부터 대통력의 친인척도 수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이나 대통령직속처럼
어디에 소속되어있는 기관이 아닌
분리되어있는 독립적기관이라고합니다.
◎공수처법의 내용
그렇다면 도대체 공수처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24년만에
국회 본회의 장을 통과할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던 걸까요?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공수처 구성
공수처장 및 차장 각 1명
(임기 3년, 중임 불가)
검사 23명(임기 3년, 3번 연임 가능)
수사관 40명(임기 6년, 연임 가능)
*공수처 수사 대상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재판관, 검찰총장,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중앙선관위, 국회, 사법부 소속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군 장성 등
*수사 대상 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죄 등 형법상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횡령죄, 배임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포함)
*권한
원칙 - 수사권, 영장청구권,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
예외 -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대상)
◎공수처법의 기대효과와 역효과
공수처법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또한 있겠습니다.
이들이 공수처가 생김으로써 하는 기대와
걱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기대는
이 공수처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기에 앞으로
부정 부패를 척결하는 수사처로써
최고권한인 대총령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관여 받지 않는 기관으로 공직 사회의
특혜와 비리의 수사를 통한 부정의
근절을 바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우려는
위에 말했다시피
독립적인 기관이기에 정의롭게 부정을
척결할수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공수처가 변질되어
대통령의 칼날이 되어 남용돼
사법부를 장악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성 없이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올 한 해 뜨거운 감자였던 공수처법이
무엇인지, 나오게 된 배경과 그 내용,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공수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우려를 뚫고 통과된 법이니
이제는 기대에 맞게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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