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배달음식이 보편화되면서
온 도로에 오토바이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오토바이 못지 않게 늘어난것이 바로 전동킥보드입니다.
공유자전거의 형태로 서울의 따릉이가 있었다면
이제는 자전거대신에 공유전동킥보드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 같은데요.
사용법도 어플을 다운받고 킥보드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끝이기 때문에 참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걷기에는 멀고,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타기에는 가까운 거리에
주로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많았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제는 자전거보다
킥보드를 이용한 출퇴근 인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아닌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전동킥보드의
판매량도 크게 늘어나느 추세라
이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안도
점차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전동킥보드의 면허 필요 유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2월부터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전동킥보드 운행 시
면허가 필요없습니다.
원래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동킥보드를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하여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했고
1종이나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으며
만 16세 이상의 사람들만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법개정이 이루어져서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제재가 더 허술해졌습니다.
이제는 * 전동킥보드를 운전면허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 이용가능 연령도 기존 만 16세에서
만 13세 이하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면허가 필요없어짐에 따라서
자전거 이외의 다른 이동수단은
주행이 불가능했었던
* 자전거 도로의 전동킥보드 주행도 허용했지요.
작년 2019년에만 전동킥보드 사고가 447건이 일어났고
그 중 8명이 사망, 47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전년도인 2018년에 비하여
두 배 가량 증가한 사건사고 수치이지요.
전동킥보드라는 것이 유행하지 않던
2015년에는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건수가
14건으로 2019년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수치만 보아도 해가 지남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사고 위험도 더 늘어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포털창에 '전동킥보드 사고'만 검색해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상황을 겪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행도 문제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에 따른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모두 측정할 수 없기에 술에 만취한 사람도
킥보드를 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를 누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발생률이 더 높아지겠지요.
실제로 며칠 전 제 지인도
공유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얼굴이 까지고
갈비뼈에는 실금이 가고
머리를 부딪혀 꿰매는 작업을 겪었다고 합니다.
혼자 넘어져서 혼자 다쳤으니 망정이지
다른 사람과 부딪혔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상상도 하기싫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더 강해지기는 커녕 느슨해졌습니다.
물론 전동킥보드에 인하여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 조항도 약한 상황이지요.
이제는 13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돈만 있다면 개인용 킥보드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동킥보드 이용 인구 증가에 따른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걸까요.
제가 sns를 통해 하나의 킥보드 사고영상을 봤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초등학생이었지요.
바로 이 영상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차량의 속도보다 전동킥보드의 속도가 훨씬 빨랐고
시야에 보이지 않던 범위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일시정지선에서 잠시 멈췄다가 출발하는것이
정석이라고는 하나 저 상황만보면 일시정지선에 차량이
정지해있었다고 해도 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동하였을 것만 같습니다;;
아래는 사고차량 당사자가 남긴 글입니다.
+ 추가로 남기신 글
" P.S 많은 조언과 격려 댓글 감사합니다.
전 브레이크를 너무 꾹 밟았는지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한의원 치료 자비로 받고 있고요.
가해자 부모님도 알고있답니다.
차량 수리하려고 견적서 받아서 지난 주말 문자드렸는데 답변없고요.
개인적으로 초등아이가 관련된 일이라
처벌을 원하지않아서 진단서 제출안하고 있었어요.
원만히 처리하고 싶었는데 한달이 되어가니 지치고 쉽지않네요.
킥보드는 가해자인데 피해자 코스프레 중이신지....ㅡ.ㅡ;
전 사고이후 운전못하겠어서 차 맡기고
경기도 남양주 병원에서 경기도 시흥까지 대중교통타고
3시간에 걸쳐 집에왔고, 동네 운전말고는 장거리 운전 못하고 있고,
동네 5분 주행중에서 정지선 따박따박 정지하네요.
운전15년만에 첫사고이고 인적사고라 트라우마가 심한것같네요.
보험사에서는 대물접수해야만 비율 다시 잡아준다하는데
다시 잡아야 3:7이라네요. 억울.....
2020년 12월 만13세 이상 면허없이 킥보드 가능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례가 빈번할듯해서 씁슬하고 걱정이 되네요.
절대 반대하고 싶어요.
한문철 변호사님꼐 제보드리고 자문얻기 전
저도 도로교통법과 경찰에서 내세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공부했네요. ㅎㅎㅎ "
피해 대상이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어른이 잘못한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기 전이라 초등학생이라면
16세 미만일테고 탈 수 조차 없는 사항인데
탄 것부터 문제로 삼을 상황인데....
차량측도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었을 듯 합니다..
모든 전동킥보드 사용자들과
도보를 거니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상이 아닌, 현실에 맞는 안전 법제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올바른 운전 인식과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한 사전의
철저한 안전교육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하루빨리 잘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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