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코로나
안녕하십니다.
전광훈 목사가 지도하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가 폭증하여
서울시 및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욕하고 탓하기보다는
우리 개개인이 각성하고
필수가 아닌 외출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방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들 잘 숙지하고 지켜주세요 ㅜㅜ
↓↓↓↓↓↓
이번 광복적 연휴를 대비하여
2단계로 올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만큼
생활속 개인방역 기본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모두 아래 사진의 기본수칙을 확인하고 잘 지켜주세요.
그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떤 제한을 받는지
어떤 상황때문에 2단계로 올라간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고위험 시설
코로나 고위험시설 12종 종류
1. 헬스장
- 헬스장 전체가 코로나 고위험시설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집단운동(격렬한 GX류)만 고위험시설로 분류됐습니다.
2. 노래방
3. 학원
300인 이상 대형 학원만 고위험시설로 영업 금지 됐습니다.
4. 뷔페 식당
- 애슐리, 쿠우쿠우, 빕스 등...
5. 헌팅포차
6. 실내 스탠딩 공연장
7.직접판매 홍보관
8. 클럽
9. 감성주점
10. 단란주점
11. 콜라텍
12. 유흥주점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중인데요.
내일부터는 대규모 발생을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말하지요.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는 단계이지요.
스포츠 경기도 관중을 제한적으로 입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서 퍼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3~5월이 이에 해당하여 2단계를 선포했었는데요.
하루 환자 수 50∼100명 수준이고,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증가하면
2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립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가 이에 해당되지요.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공적·사적 모임·행사를 금지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동창회 같은 행사는
방문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이지요.
가까운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행사에
참석하겠지만 서로 찝찝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급속도로 퍼지는 대규모 유행 상황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빠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이 만나는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등교수업도 중단합니다.
일일 확진자 수와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모임의 상태, 관리중인 지역에서 집단발병,
방역망 내의 관리 비율 등의 종합적인 위험도를
평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설정하게되기에
모든 상황에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합니다.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 간단히 보기
◎1단계 주요 방역 조치
→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집합, 모임, 행사 실시 가능
→ 스포츠 행사도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관중 제한적 입장 가능
→ 다중시설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고위험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및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일부 운영 제한, 중단 가능
→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병행 실시
→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적정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하거나 점심시간 교체 제도 실시
→ 민간 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권고
◎2단계 주요 방역 조치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지역축제 및 전시회, 설명회 등은 연기(또는 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
→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필요한 집합,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
→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 중단,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하여 학생의 밀집도 최소화
→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적정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하거나 점심시간 교체 제도 실시
→ 민간 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권고
◎3단계 주요 방역 조치
→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 및 스포츠 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적용
→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
→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음식점과 장례시설,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
→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 인원 제한과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
→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 중단
(원격 수업 전환 혹은 휴교/휴원)
→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실시,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여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초 갑자기 나타나 전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코로나,
나도 걸려선 안되지만 주변 사람에게
더더욱 옮기면 안되겠지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잠시 외출을 삼가하여
나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를 이겨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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