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꿀팁(*´3`*)╯

한글날 태극기 다는법

by 행복한썬 2020. 10. 9.

 

우리의 국경일 및 기념일로써

태극기를 달아야하는 공휴일은 1년에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국군의 날(10월 1일), 한글날(10월 9일)

총 6번 입니다.

 

올해 중 마지막으로 태극기를 달 수 있는 날인

10월 9일 한글날이 다가왔는데요.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2006년에

한글날을 추가적으로 공휴일로 만들었지요.

 

 

이런 국경일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기념하는 날이고

자부심을 가져야하는날이기에 이를 기념하여

태극기를 다는 것인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있어도

달지 않는일이 많아 아쉽습니다.

오늘은 이런 한글날을 하루 앞둔 기념으로

태극기를 어떻게 달아야하는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기본적으로 국경일과 기념일에 

태극기를 다는 방법과 조의를 표해야하는 날에

태극기를 다는 방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경일과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가장 위까지 올려 깃봉에 닿게 하여 태극기를 달고

조의를 표하여야하는 날에 태극기는

태극기의 길이만큼 한 칸 내려 달아야합니다.

그만큼 내리지 못할 상황이라면 

최대한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려달아야합니다.

 

또 태극기를 다는 건물에 따라서도

다는 위치가 조금씩 차이를 보여 설명해드립니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아파트 등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에는

앞쪽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합니다.

 

 

차량에 태극기를 달 경우에는

차의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태극기를 달아야하는 날에

비가 온다면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태극기가 망가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지요.

이럴때에는 태극기를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내에서의 태극기 게양할 때에는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게시형이나 탁상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깃대형은 앞에서 바라보아 집무 탁상의

왼쪽 뒤 또는 회의실 단상의 왼쪽에

태극 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늘어뜨려 답니다.

 

 

탁상형 앞에서 탁상을 바라보아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게시형은 주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가 원칙이고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태극기를 바깥에 달았을 때 여러 이유로

태극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태극기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집 근처의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지역주민들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글날을 기념하여

상황에 맞게 태극기를 다는 방법과

태극기가 훼손되었을경우 요령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위대한 한글을 기념하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과 관련된

좋은 영화 한 편 보며 기념하는 것 어떤가요?

오늘 추천해드리고싶은 영화는

'말모이'입니다.

한글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을

알 수 있는 영화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wLd7CErklU

 

 

댓글

로그인이 풀린다면 "여기" 를 눌러주세욥!٩(๑❛ᴗ❛๑)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