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을 위한 국가 지원금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저번 달인 9월이
올해 마지막 신청 기간이었던 관계로
올해는 더 이상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직활동지원금이 아닌
국민 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국가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2020년 6월 9일에 공포하였고
2021년 1월에 시행 예정인 따끈따끈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새롭게 신설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대학에 갓 졸업에 취직난을 겪는
청년 신규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생계 지원 서비스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정부 정책제도이고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로운 이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뉴딜 과제 중 하나이지요.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실업자를 위하여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를 도입했었는데
이 제도가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면서 취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어
많은 청년구직자들의 취업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바뀌면서 부작용이 있었고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은 부족했습니다.
그에 따라 현행 취업지원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무언가 획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됨에 따라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바로 이
국민 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번 9월에 마지막 신청자를 받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가
2021년 후에는 사라지면서
이 두 가지 성격의 제도가 합쳐진 것이
이번 국민 취업지원제도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관련없이 계속
2021년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이 갖춰져 취업률이
약 17%p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 140만 명+a + 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 명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35만 명)
◎국민 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을 위해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소득지원을 합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으로 나뉩니다.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통하여 수립한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금이 배당됩니다.
*구직촉진수당
- 연령 : 만 15세 ~64세
- 지원대상 :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고액자산가 배제, 3억 원 범위 내)
+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대상
- 지원 :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
-기타 : 2년 내에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청년(만 18~34세)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선별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 연령 : 만 15세 ~64세
- 지원대상 : 모든 취업 취약계층
- 지원 내용 : 고용복지+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와
1:1 밀착상담을 실시하여 개별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그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취업정보,
구직기술향상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유의사항
지원대상자가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의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수당지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훈련수강, 면접 응시, 취업-창업 준비활동 등의
구직활동을 3회 이상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기고
그러면 부정수급자로 이름이 오르게 되는데
부정수급자는 5년간 재참여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참여를 했더라도
1~3년 후에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2021년에 신설될 따끈따끈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해야하지만 여러 상황에
마음 놓고 준비를 하지 못하는 취준생들에게
정말 고마운 지원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가
내년 2021년에 제도가 시행될 때
잘 신청하여 지원도 받고 나아가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임서정 차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일반국민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구체화하고 그 밖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안전을 다하겠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index.do)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 (gwanbo.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을 포스팅>
'금융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국가장학금 신청하자! (0) | 2020.12.03 |
---|---|
삼성전자 배당금 조회 (0) | 2020.11.17 |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완벽정리 (feat. 2차 재난지원금) (0) | 2020.10.11 |
주식 단타, 스윙, 장투 가이드 (0) | 2020.10.07 |
통신비 2만원 지원 (2차 재난지원금) (0) | 2020.09.25 |
댓글
로그인이 풀린다면 "여기" 를 눌러주세욥!٩(๑❛ᴗ❛๑)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