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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꿀팁(*´︶`*)╯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완벽정리 (feat. 2차 재난지원금)

by 행복한썬 2020. 10. 11.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출처:복지로

2차 재난지원금의 한 형태인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의

온라인 접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금을

꾸준하게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미리 자격대상과 필요한 서류, 사항을 알아놓았다가

12일, 월요일에 쉽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조건, 신청서류 등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의 지원대상은

소득 감소가 25% 이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위의 소득 감소 여부는 2020년 7월~9월 또는

평균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

사업소득에 대비하여 25% 감소 여부를 말합니다.

 

과거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 소득,

2019년 7월~9월 또는 평균 소득,

2020년 1월~6월 또는 평균 소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지급 대상입니다.

이때 재산 매각-처분 사실로 감소한

재산 소명 자료는 인정됩니다.

*긴급생계지원이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긴급복지를 받고 있을 경우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코로나 지원금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급여' 등의

프로그램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긴급생계비는 신청한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계좌 이체를 통해 현금형태로 지급하고

1회에 거쳐 지급됩니다.

 

◎긴급생계비 신청기간과 방법

긴급생계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신청인파가 몰릴것을 예상하여 신청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신청 요일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토요일(홀수), 일요일(짝수)

로 이루어져 본인에게 맞는 날짜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10월 12일(월)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현장방문 신청은 10월 19일(월)부터 시작돼

10월 30일(금) 18:00시까지 신청기간입니다.


긴급생계비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신청해야하며

신청 방법은

 

1,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또는 핸드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2, 신청서를 입력합니다.(증빙서류 필수)

 


긴급생계비의 오프라인 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읍면동의

현장을 방문해 신청하면됩니다.

신청방법은

 

1, 주소지 관할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증빙서류 필수)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할때에

중요한 사항이 올바른 증빙서류 제출인데

이때 소득감소 증빙용 제출 서류는

 

본인이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제출서류를 준비해가시길 바랍니다.

 

 

위 방법을 따라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면

시군구의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지원기준 충족 여부와 

다른 겹치는 지원금을 받은 적은 없는지 확인 후

지급을 결정하고 지원급을 준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이의신청

 

긴급생계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하며

긴급생계비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국번 없이 129) 또는

긴급생계지원 전담 콜센터

(032-760-6119)를 통해 연락하면 됩니다.

출처:복지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지역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울산,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

모든지역 신청 방법은 동일 합니다.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군구가 아래 순위에 따라 우선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1, 가구 소득이 낮은 순

2,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3, 연소득이 낮은 순

 

출처:복지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2차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 궁금해하실 정보를

읽기편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들 잘 준비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전 포스팅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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