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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알아야 신청하겠죠?

by 행복한썬 2020. 10. 22.

◎취준생을 위한 국가 지원금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저번 달인 9월이

올해 마지막 신청 기간이었던 관계로

올해는 더 이상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직활동지원금이 아닌

국민 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국가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2020년 6월 9일에 공포하였고

2021년 1월에 시행 예정인 따끈따끈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새롭게 신설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대학에 갓 졸업에 취직난을 겪는

청년 신규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생계 지원 서비스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정부 정책제도이고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로운 이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뉴딜 과제 중 하나이지요.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실업자를 위하여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를 도입했었는데

이 제도가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면서 취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어

많은 청년구직자들의 취업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바뀌면서 부작용이 있었고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은 부족했습니다.

그에 따라 현행 취업지원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무언가 획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됨에 따라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바로 이

 국민 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번 9월에 마지막 신청자를 받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2021년 후에는 사라지면서

이 두 가지 성격의 제도가 합쳐진 것이

이번 국민 취업지원제도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관련없이 계속

2021년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이 갖춰져 취업률이 

약 17%p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 140만 명+a + 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 명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35만 명)

 

 

◎국민 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을 위해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소득지원을 합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으로 나뉩니다.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통하여 수립한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금이 배당됩니다.

 

*구직촉진수당

 

- 연령 : 만 15세 ~64세

 

- 지원대상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고액자산가 배제, 3억 원 범위 내)

+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대상

 

- 지원 :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

 

-기타 : 2년 내에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청년(만 18~34세)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선별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 연령 : 만 15세 ~64세

 

-  지원대상 : 모든 취업 취약계층

 

- 지원 내용 : 고용복지+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와

1:1 밀착상담을 실시하여 개별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그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취업정보,

구직기술향상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유의사항

지원대상자가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의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수당지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훈련수강, 면접 응시, 취업-창업 준비활동 등의

구직활동을 3회 이상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기고

그러면 부정수급자로 이름이 오르게 되는데

부정수급자는 5년간 재참여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참여를 했더라도

1~3년 후에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2021년에 신설될 따끈따끈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해야하지만 여러 상황에

마음 놓고 준비를 하지 못하는 취준생들에게

정말 고마운 지원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가

내년 2021년에 제도가 시행될 때 

잘 신청하여 지원도 받고 나아가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임서정 차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일반국민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구체화하고 그 밖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안전을 다하겠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index.do)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 (gwanbo.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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