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불렸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많은 인원이 모이는 밀집공간의
영업을 제한하는 2단계,
락다운에 가까운, 겪은 적은 없는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눠졌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의 장기전을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목표를 '신규 확진자 최소화'에서
'코로나 유행 통제'의 취지로 바꾸며
기존 3단계까지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는
11월 7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기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사항이 궁금하다면 이전에 포스팅한 글을 참고해주세요.
◎ 코로나 5단계 기준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는
1단계 (생활방역)
1.5단계 (지역 유행 시작)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라고 하여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나뉘어 질 줄 알았는데
1/ 1.5/ 2/ 2.5/ 3단계로 세분화되는 거였습니다.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1주일 간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지 않으면 5단계 중에서
1단계에 해당하고 양호한 상태로 인식됩니다.
이번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자세한 기준을 확인해보자면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 100명,
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 10명)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 10명)
1단계와 1.5단계의 경우에는 보통의 방역상태와
의료체계로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합니다.
새롭게 바뀌기 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
2단계는 50~100명, 3단계는 100~200명 이상'
이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시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 증가 시
바뀌기 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찬가지로
2단계와 2.5단계로 넘어가면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유행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보통의 의료체계의
대응범위를 넘어가는 수준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통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증가 시
◎더 자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에 고,중,저위험시설로 구분되었던 형태는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이렇게
2층 구조로 단순화되었고 두 시설 모두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운영자와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과태료는 개도기간이 끝난 13일부터 부과됩니다.
운영제한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영업중단이 이루어지고
방문판매나 노래연습장, 실내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2단계가 아닌 2.5단계부터 영업이 중단됩니다.
저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영업을 제한받으며
큰 피해를 입었었던 결혼식장, PC방, 영화관 등은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사이 거리를 지키면
2.5단계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3단계부터 영업이 중단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3단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카페는 하루종일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2단계에서 제한을 받았던
50명 이상의 모임, 행사도 2.5단계부터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입니다.
2.5단계가 되면 대부분의 시설이 9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게 되고 3단계가 되면 장례식장같은 필수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지는데
이때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게 되면
바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상황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뀐 후 등교상황일겁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이전까지 비대면 수업과 퐁당퐁당 강의로
아이의 학습을 도와주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아주 힘든 한 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경우는
2.5단계까지는 인구밀집을 조절하며 운영하다
3단계가 되어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학생들의 등교를 통제하고 이는
학교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2단계로 넘어가면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 3분의 2 정도의
밀집도까지 등교가 가능합니다.
이전까지에 비하면 등교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안가는 경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등의 출입이 더 많아질텐데
위의 시설의 기준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여기까지해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의 기본적인 사항과
기준, 바뀐 내용, 영업 별 제한 단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체계에 따라가지 않고 새롭게 바뀌는
상황에 맞추어 바뀌는 것은 좋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개개인마다의 노력이 중요하기에
코로나 19예방수칙을 꼭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보는 여러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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