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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by 행복한썬 2020. 8. 28.

오늘 발표하여

일요일부터 적용된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내용을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가져왔습니다.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64명),

광주 탁구클럽(12명)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급증한데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누가 봐도 위험한 

실내체육시설을 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 (복지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전국 2단계 조치 유지하되,

수도권에 한해 3단계 준하는 조치(~9.6까지)


 음식점 21시~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재택근무 활성화, 요양시설 면회 금지 등


 < 주요 중점사항 >

실내 체육시설 운영과 학원 운영 관련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중소학원의 일부 운영 하나 300인 이하의

기준을 강화하여 10명 등(예시)으로

복지부-교육부 추가 협의 예정


8월 30일 0시부터 시작 예정 (일요일)


 젊은 층의 외부활동 최소화 위한 음식점,

카페 운영제한 , 음식점, 제과점은 

21시부터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집합제한)
( 수도권 음식점 28.8만개, 

제과점 0.8만개 등 총 29.6만개 )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집합제한)


 차류를 주로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카페, 키즈카페, 애견카페, 스터디카페 등 포함

아동 학생 등의 이동 최소화
학원은 인원 규모 등과 상관없이 집합금지, 비대면수업만 허용
수도권 중소형 학원 6만 3천개

독서실 수도권 2536개 집합금지

재택근무 활성화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이원의 1/2 이상

재택근무 실시, 민간 기업에도 유사하 수준 권고

고령층은 2주간 외출하지 말고 

집에만 머무를 것을 강력 권고
요양시설 요양병원 면회 금지,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심터 등 휴원권고

 

 

이외에도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꼭꼭 준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고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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